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아이돌 (문단 편집) == 과거사 문제 == 아이돌 그룹 [[데뷔]] 전 [[과거사]] 조회를 통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멤버는 선발전부터 대부분 걸러진다.[* [[코어콘텐츠미디어]]의 [[남녀공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루첸트]]의 [[박하(루첸트)|박하]], [[ARIAZ]]의 [[주은(ARIAZ)|주은]]처럼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음에도 소속사의 비호 아래 데뷔하는 경우가 나온다. 다만 박하는 [[G-EGG]]에 참가해 [[NIK]]로 데뷔하면서 활동 무대를 일본으로 옮겼다.] 데뷔 후 멤버의 과거 사생활이 일단 털릴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 인성, 불화, 폭력, 범죄 때문에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피할수 없고, 루머와 악플을 부르기 딱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뷔 전에 다들 과거사 정리를 시키는 편이다. SNS,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구설수에 오를 법한 과거 사진이나 글들을 싹 지우고 계정을 탈퇴하도록 시킨다. 과거에 쓰던 아이디가 드러나면 [[구글링]] [[네티즌 수사대]] 활약으로 전부 까발려지기 쉽다. 최근에는 아예 소속사에서 SNS를 통제시키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렇다 쳐도 여자친구를 [[낙태]]시켰다든가, 본인이 과거에 [[형벌]]을 받아[* 물론 1회성 과실 [[접촉사고]] 같은 것 말고, [[절도죄|절도]], [[횡령]], [[사기죄|사기]], [[폭행]], [[상해죄|상해]], [[성범죄]], [[불법촬영]], [[음주운전]] 등 누가 봐도 출구가 없을 만한 강력범죄를 말한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 단순적발조차도 친구가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고 정보를 흘려버리면 요즘 세상에선 끝장이다. 다만 단순절도나 단순폭행같은 경우 [[초범]]이면 [[합의]]하였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에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과(범죄)|전과]] 기록이 있다든가, [[학폭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으며 사관학교 지원, 판검사 임용 등에서 명시적 결격사유다.]에 불려가 처분을 받았다든가 하는 수준이면 연예인 데뷔는 꿈도 꾸지 말자. 이 내용은 [[연습생/조언]] 항목에서도 나와 있다. 참고로 '''이 정도의 잘못이면 일반 직렬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가능하지만 [[국정원]] 공채,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부사관]] 및 [[장교]] 지원이 봉쇄된다.''' 따라서 연예인 데뷔를 목표로 한다면 엄격한 [[신원조사]]에 불합격할 수준의 오점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봐야 한다. 연예인 데뷔를 국정원 공채와 비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당연히 직접 신원조사를 한다거나 [[범죄경력조회|범죄경력회보서]]를 떼오라고는[* 기획사는 법령에 명시된 신원조사 위탁가능 기관이 아니다.] 하지 않지만 평판조회 등의 합법적 범위 내에서 다 캐낸다. 보통 계약조건에 '''[[사생활]] 물의 등으로 인해 (자의든 타의든) 연습생을 탈퇴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런 조항은 차별이 아니므로 저걸로 소송을 내도 기획사 측이 100% 승소할 조건이다. 故 [[최진실]] 사건에서 있었던 2006다32354 대법원 판례[* 물론 최진실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었던 악독한 판례이긴 했다. 그러나 연예인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명확한 판례로서는 가치가 있다.]에 의한다. 따라서 연습생 오디션 당시나 활동 초기에 회사에서 "너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며 연습생에게 먼저 1차 검증할 기회를 주며, 여기서 '''스스로 자진해서'''[* 여담으로 SBS에서 방영되었던 [[짝(SBS)|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1회성 출연이라지만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다는 특징에 걸맞게 사전질문지에 유사 내용이 있었다. '''방송출연에 있어 부적합한 과거 혹은 불미스러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등의 형식이다.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l_iframetype.jsp?vVodId=V0000349331&vProgId=1000677&vMenuId=1018086|참고]] 물론 저기서 말하는 부적합한 과거에 형사입건 사항은 매우 당연히 포함되며, 형사입건 수준이 아닌 단순 성인물 출연도 논란이 되었다.] 나가는 경우도 많다.[* 위약금 등의 불이익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단계에서 일찍 회사를 나가는 것이 연습생과 회사, 양측 모두에게 이롭다.''' 연습생 연차가 점점 쌓이고 데뷔조까지 올라가 데뷔를 한 후에 큰 일이 터질 경우, 법적으로 명백히 가짜 무고 폭로임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된다. 아이돌들에게는 [[팬]]뿐만 아니라 당연히 [[안티]]들도 있으므로 [[안티팬]]들이 작정하고 불미스러운 과거를 캐낸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말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물론 대부분은 [[가짜뉴스]]지만... 그만큼 검증이 철저하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받았던 전과 기록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이 실효되어]] 결격사유 없음으로 회보되어 공무원이나 일반 사기업 취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본인이 입 다물고 있는다면 남들은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못한다. 반면에 [[아이돌]]은 남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직업이다 보니 이런 과거의 행적들도 하나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뜨고 나서도 [[사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문제는 '''주가 폭락'''이라는 엄청난 상황이 오게 된다. 개인이 욕먹고 마는 상황을 넘어 주가 폭락이란 것은 사실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로 인한 손해는 백 억, 심하면 천 억 단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 뽑는 것은 국정원 직원 뽑는 것만큼 철저하게 고르고 골라 뽑아야 한다고 봐야 한다. 그냥 무슨 이미지로 먹고 산다, 팬들의 사랑으로 먹고 산다 차원이 아니다. 주가 폭락이면 그냥 잘라내는 걸로 용서되는 잘못이 아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사고로 1천만 원 정도 손해를 끼치면 바로 해고시키는데, 단적인 예로 [[승리(인물)|승리]]의 경우 주가폭락으로 1100억 원을 날려버렸고 YG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정도면 YG 주주가 승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